WILLER MARKETING CORPORATION
여행알선약관
제1장 총칙
(적용범위) |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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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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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채무의 종료) |
제3조
당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여행 서비스 알선를 실시했을 때 여행알선계약에 따른 당사의 채무 이행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만원, 휴업, 조건 부적합 등의 사유로 인해 운송·숙박기관 등과 여행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사가 그 의무를 다했을 때는 여행자는 당사에 대해 당사 소정의 여행업무 취급요금(이하 '취급요금'이라 합니다)을 지불해야 합니다. 통신계약을 체결한 경우 카드 이용일은 당사가 운송·숙박기관 등과 여행 서비스 제공 관련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여행자에게 통지하는 날로 합니다. |
(알선 대행자) | 제4조
당사는 여행알선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알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본 국내외의 다른 여행업자, 알선를 업으로서 실시하는 자 또는 기타 보조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
제2장 계약의 성립
(계약의 신청) |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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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의 거부) | 제6조
당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여행알선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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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 시기) |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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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성립의 특칙) |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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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 및 숙박권 등의 특칙) |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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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면) |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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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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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계약의 변경 및 해제
(계약내용의 변경) |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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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에 의한 임의 해제) |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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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 |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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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 |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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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여행대금
(여행대금) |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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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대금의 정산) |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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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단체·그룹 계약
(단체·그룹 알선) | 제18조 당사는 같은 여정으로 동시에 여행하는 복수의 여행자가 책임 있는 대표자(이하 '계약책임자'라 합니다)를 정해 신청한 여행알선계약의 체결에 대해서는 본 장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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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책임자) |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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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성립의 특칙) |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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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자의 변경) |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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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인솔 서비스) |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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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책임
(당사의 책임) |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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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의 책임) |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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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영업보증금
(영업보증금) |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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