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LLER, Inc.
모집형 기획여행 약관
제1장 총칙
(적용범위) |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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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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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계약의 내용) | 제3조 당사는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에 있어서 여행자가 당사가 정한 여행일정에 따라 운송·숙박기관 등이 제공하는 운송, 숙박 및 기타 여행과 관련한 서비스(이하 '여행 서비스'라 합니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여정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알선 대행자) | 제4조 당사는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알선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본 국내외의 다른 여행업자, 알선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자 및 그 외 보조자에게 대행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제2장 계약의 체결
(계약의 신청) |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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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등에 의한 예약) |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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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의 거부) | 제7조 당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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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 시기) |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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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면의 교부) |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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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서면) |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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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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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대금) (제3종 여행업자가 아닌 경우) |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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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계약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 제13조 당사는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당초의 운행계획에 따르지 않는 운송 서비스의 제공 및 기타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여행의 안전과 원활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을 때는 여행자에게 미리 신속히 해당 사유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인 이유 및 해당 사유와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여 여행 일정, 여행 서비스의 내용 및 기타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의 내용(이하 '계약내용'이라 합니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긴급하여 어쩔 수 없을 경우는 변경 후에 설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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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대금 금액의 변경) |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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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교체) |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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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계약의 해제
(여행자의 해제권) |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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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해제권 등: 여행 시작 전의 해제) |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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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해제권: 여행 시작 후의 해제) |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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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대금의 환불) |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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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후의 귀로 알선) |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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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단체·그룹 계약
(단체·그룹 계약) | 제21조 당사는 같은 여정을 동시에 여행하는 복수 여행자가 그 책임 있는 대표자(이하 '계약책임자'라 합니다)를 정해 신청한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의 체결에 대해서는 본 장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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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책임자) |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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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여정관리
(여정관리) | 제23조 당사는 여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여행의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며 여행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실시합니다. 단, 당사가 여행자와 이와 다른 특약을 맺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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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지시) | 제24조 여행자는 여행이 시작된 다음부터 여행이 끝날 때까지 단체로 행동할 때는 여행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한 당사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
(인솔자 등의 업무) |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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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 | 제26조 당사는 여행 중인 여행자가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했을 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것이 당사의 귀책사유와 무관할 경우에는 해당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여행자의 부담으로 하고, 여행자는 해당 비용을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당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
제7장 책임
(당사의 책임) |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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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보상) |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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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보증) |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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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의 책임) |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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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영업보증금
(영업보증금) | 第31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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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취소료
(제16조 제1항 관계)
1. 국내여행 취소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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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취소료 |
비고 |
별표2 변경보상금
(제30조 제1항 관계)
변경보상금 지불이 필요한 변경 | 1건당 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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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시작 전 | 여행 시작 후 | ||
1 |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 시작일 또는 여행 종료일의 변경 | 1.5 | 3.0 |
2 | 계약서면에 기재한 입장 예정 관광지 또는 관광시설(레스토랑 포함) 및 기타 여행 목적지의 변경 | 1.0 | 2.0 |
3 | 계약서면에 기재한 운송기관의 등급 또는 설비와 관련하여 보다 낮은 요금의 것으로 변경(변경 후의 등급 및 설비 요금의 합계액이 계약서면에 기재한 등급 및 설비의 그것에 달하지 못했을 경우에 한합니다) | 1.0 | 2.0 |
4 | 계약서면에 기재한 운송기관의 종류 또는 회사명의 변경 | 1.0 | 2.0 |
5 | 계약서면에 기재한 일본 국내 여행 시작지 공항 또는 여행 종료지 공항이 다른 항공편으로 변경 | 1.0 | 2.0 |
6 | 계약서면에 기재한 일본 국내와 국외 사이의 직항편이 환승편 또는 경유편으로 변경 | 1.0 | 2.0 |
7 | 계약서면에 기재한 숙박기관의 종류 또는 명칭의 변경 | 1.0 | 2.0 |
8 | 계약서면에 기재한 숙박기관의 객실 종류, 설비, 경관 및 기타 객실 조건의 변경 | 1.0 | 2.0 |
9 | 앞 각 호에 제시한 변경 중 계약서면의 투어 타이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 2.5 | 5.0 |
(주1) '여행 시작 전'이란 해당 변경에 대해 여행 시작일 전날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한 경우를 말하며, '여행 시작 후'란 해당 변경에 대해 여행 시작 당일 이후에 여행자에게 통지한 경우를 말합니다.
(주2) 확정서면이 교부된 경우에는 '계약서면'을 '확정서면'으로 대체하여 이 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면의 기재 내용과 확정서면의 기재 내용 사이 또는 확정서면의 기재 내용과 실제로 제공된 여행 서비스의 내용 사이에 변경이 있을 때는 각각의 변경에 대해 1건으로 취급합니다.
(주3) 제3호 또는 제4호에 제시한 변경과 관련된 운송기관이 숙박설비 이용을 수반할 경우는 1박당 1건으로 취급합니다.
(주4) 제4호에 제시한 운송기관의 회사명 변경에 대해서는 등급 또는 설비가 더 높은 것으로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5) 제4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제시한 변경이 1회 승차선 등 또는 1박 중 여러 번 발생한 경우에도 1회 승차선 등 또는 1박에 대해 1건으로 취급합니다.
(주6) 제9호에 제시한 변경에 대해서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제9호에 따릅니다.